수출딸기 생육환경 개선 지원

○ 사업대상자 : 수출딸기 재배농업인

○ 지원조건 : 시비 50%, 자부담 50%

○ 지원내용 : 수출딸기 생육환경 개선을 위한 근권부 발열선 설치비 지원
  • 지원목적

    
    						
  • 선정기준

    
    						
  • 신청기한

    1월중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농지소재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지원대상

    ○ 수출딸기 재배 농업인
  • 소관부처

    경상북도 김천시

  • 제공유형

    현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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