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공동출하확대지원(공동선별비지원)

○ 산지통합마케팅조직(지역연합조직-참여조직)의 농산물 공동선별에 소요되는 비용 지원
  • 지원목적

    산지 조직화를 위한 공동선별비의 일부를 지원함으로써 농가부담 경감을 통한 조직화 참여 확대
  • 선정기준

    ○ 산지유통종합평가를 통해 산지유통조직(지역연합-참여조직)으로 선정된 조직
     - 세부사항은 사업시행지침 참조
  • 신청기한

    23년 사업계획에 대해서  '22년 8월말까지 시군구에 신청
  • 신청방법

    방문, 우편, 이메일
  • 지원대상

    ○ 전년도 산지유통종합평가 결과 선정된 조직(농협조직, 농업법인, 협동조합)
     -  대상품목 : 과실류, 서류, 채소류, 버섯류, 화훼류
  •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 제공유형

    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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