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증가시책 지원금

○전입지원금(20만원, 김천사랑카드로 지급)
  -관내 중학교, 고등학교 및 대학교 진학하며 김천에 신규 전입한 학생(재학생)
  -관내 기관 및 기업체에 다니며 김천에 신규 전입한 임직원(개인사업자도 가능)
   ※ 전입신고 6개월 이내에 재직(사업자등록ㆍ재학) 확인이 되어야 함
  -귀농자 세대(근거조례 제3조 정의에 따름)
   ※ 2020.1.1.이후 전입세대부터 해당
○전입축하금(5만원, 김천사랑카드로 지급)
  -전입지원금 대상이 되지 않는 2인이상 신규 전입 세대(동거인은 세대원 수에 포함하지 않음)
   ※ 2020.1.1.이후 전입세대부터 해당
○기숙사비지원금(30만원, 계좌로 지급)
  -타지역에서 김천시 관내 중학교, 고등학교 및 대학교로 진학 후 전입하여 기숙사(전월세 임대주택 포함)에 거주하는 재(휴)학생
   ※ 중학생 때 전입하여 주거비를 지원받았던 학생이 관내 고등학교로 진학하여 계속 주소를 두고 거주할 경우, 연장 지원 가능
  • 지원목적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
    김천시청 홈페이지 -> 편리한 민원 -> 인구증가시책지원금
    신청서와 함께 첨부서류 제출로 신청
    ○방문 신청
    가까운 행정복지센처네 첨부서류와 함께 방문, 신청서 작성 후 신청
  • 지원대상

    ○전입지원금(20만원, 김천사랑카드로 지급)
    -관내 중학교, 고등학교 및 대학교 진학하며 김천에 신규 전입한 학생(재학생)
    -관내 기관 및 기업체에 다니며 김천에 신규 전입한 임직원(개인사업자도 가능)
    ※ 전입신고 6개월 이내에 재직(사업자등록ㆍ재학) 확인이 되어야 함
    -귀농자 세대(근거조례 제3조 정의에 따름)
    ※ 2020.1.1.이후 전입세대부터 해당
    ○전입축하금(5만원, 김천사랑카드로 지급)
    -전입지원금 대상이 되지 않는 2인이상 신규 전입 세대(동거인은 세대원 수에 포함하지 않음)
    ※ 2020.1.1.이후 전입세대부터 해당
    ○기숙사비지원금(30만원, 계좌로 지급)
    -타지역에서 김천시 관내 중학교, 고등학교 및 대학교로 진학 후 전입하여 기숙사(전월세 임대주택 포함)에 거주하는 재(휴)학생
    ※ 중학생 때 전입하여 주거비를 지원받았던 학생이 관내 고등학교로 진학하여 계속 주소를 두고 거주할 경우, 연장 지원 가능
  • 소관부처

    경상북도 김천시

  • 제공유형

    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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