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지통합마케팅지원
○ 농산물 마케팅, 홍보 및 농가조직화 비용 지원
-
지원목적
산지유통조직의 마케팅 역량강화를 지원하여 조직화·규모화를 촉진하고 계열화를 통한 거래교섭력 제고
-
선정기준
○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매년 8월, 별도의 공고 등을 통해 산지유통 혁신조직을 선정
-
신청기한
23년 사업계획에 대해서 '23년 2~3월에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 신청
-
신청방법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서 별도의 사업계획을 수립 후, 매년 2~3월 사업신청대상자에게 개별 안내
-
지원대상
○ 산지유통 혁신조직(예비 포함) 시범운영자
-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
제공유형
현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