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 한부모가족 자녀교육비 지원

○ 저소득 한부모가족 자녀(초등4학년~고등2학년) 1인당 6개월간 컴퓨터위탁교육비 10만원/월 지원
  • 지원목적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신청서 작성)
  • 지원대상

    ○ 저소득한부모가족 자녀 초등4학년~고등2학년
  • 소관부처

    경상북도 안동시

  • 제공유형

    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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