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 한부모가족 자녀교육비 지원
○ 저소득 한부모가족 자녀(초등4학년~고등2학년) 1인당 6개월간 컴퓨터위탁교육비 10만원/월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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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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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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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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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신청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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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 저소득한부모가족 자녀 초등4학년~고등2학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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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부처
경상북도 안동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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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유형
현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