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지유통활성화자금
○ 산지유통조직의 원물확보자금 등 융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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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목적
대량소비처 증가 등 농산물 유통환경 변화에 대응한 산지유통 주체의 거래교섭력 강화 및 농가경영 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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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기준
○ 산지유통종합평가를 통해 산지통합마케팅조직으로 선정된 조직 - 세부사항은 사업시행지침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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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한
23년 사업계획에 대해서 '23년 2월 농림사업정보시스템(AgriX)에 신청(세부일정 등은 별도 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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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온라인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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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 당해연도 산지유통종합평가 결과 선정된 조직 또는 산지유통 혁신조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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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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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유형
현금(융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