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만남이용권
22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로서 출생신고되어 정상적으로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아동 대한민국 국정보유자(국적법에 따른 복수국적자 및 난민법에 따른 난민인정자 포함) 부모가 모두 외국인이라도 출생아가 한국 국적이면 요건 충족 난민인정신청에 대한 심사 진행 중인 경우는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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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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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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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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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방문신청 : 보호자 또는 그 대리인이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 온라인신청 : 복지로(https://www.bokjiro.go.kr) 또는 정부 24시(https://www.gov.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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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로서 출생신고되어 정상적으로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아동 대한민국 국적보유자(국적법에 따른 복수국적자 및 난민법에 따른 난민인정자 포함) 부모가 모두 외국인이라도 출생아가 한국 국적이면 요건 충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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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부처
경상북도 안동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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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유형
이용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