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 주민 긴급 지원

○ 가구당 50만원 이내
  • 지원목적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지원대상

    ○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에 처하였으나 타 복지제도의 지원을 받지 못하는 경우
  • 소관부처

    경상북도 구미시

  • 제공유형

    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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