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AP인증 및 이력추적관리 유통활성화 등 지원 사업

○ 농산물우수관리(GAP) 및 농산물이력추적제도의 생산자·소비자·유통자 인지도 제고를 위한 영상송출 등 대중매체 홍보, 유통·급식업체 참여 홍보, GAP 우수사례경진대회 및 기획홍보전 개최 등
  • 지원목적

    소비자 인지도 제고를 통한 생산자 인증 참여 견인 및 GAP 인증제도의 보편적 확산을 위한 맞춤형 홍보 필요
  • 선정기준

    ○ 공모를 통한 평가 후 선정
  • 신청기한

    
    						
  • 신청방법

    e-나라도움을 통한 공모
  • 지원대상

    ○ GAP 인증 생산 농업인, 소비자, 유통업자 등
  •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 제공유형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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