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사랑의 교복비 지원
○ 지원대상 : 기초생계·의료급여수급자 자녀 중 중·고등학교 입학생 ○ 지급기준 : 30만원/1인(동복 20만원, 하복 10만원) ※ 지원제외 : 특수학교(안동진명, 영명) 및 교복미착용 학교 타사업 중복지급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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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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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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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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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매년 해당자격 확인 후 별도 신청없이 직접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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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 기초생계, 의료급여 수급자 자녀 중 중·고 신입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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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부처
경상북도 영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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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유형
현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