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농산물 인증활성화 사업
○ 인증기관 종사자 교육 운영 ○ 인증기관 현장조사 기기 지원 ○ 인증사업자 의무교육 ○ 현장 심사 프로그램 개발 ○ 친환경농축산물 생산자 인식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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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목적
민간인증기관 인증심사원 전문성 및 역량을 강화하여 정확한 심사 및 부적합품의 시중 유통 차단하여 친환경농축산물의 안전성 및 소비자 신뢰 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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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기준
○ 친환경 인증을 신청한 농가 또는 인증기관 중 서류 및 현장심사를 통과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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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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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 신청방법 : 공고문의 안내에 따라 신청 ○ 지급 시기 및 방법 - 협약체결 후 1개월 이내 선급금 70% 신청, 중간 점검 후 이상 없을 시 나머지 30% 지급 - 교육사업 관련 별도 계좌로 입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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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 친환경농축산물 인증농가 ○ 인증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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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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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유형
현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