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모가족 자녀 기능교육비 지원

○ 한부모가족 자녀 기능교육비 지원
 - 사업내용 : 저소득 한부모가족 중고등학교 졸업생 자녀 대상 기능습득을 위한 교육비 지원
 - 지원대상 : 중3, 고3 학생 대상 기능습득을 위한 교육비 지원(운전면허, 컴퓨터학원 등)
 - 사업비 : 6,000천원
 - 지원인원 : 20명 / 1인 30만원
  • 지원목적

    
    						
  • 선정기준

    
    						
  • 신청기한

    11~12월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 지원대상

    ○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중고등학교 졸업생 자녀
  • 소관부처

    경상북도 영주시

  • 제공유형

    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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