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상위계층 특별생계비 지원

○ 지원대상 : 기초 생계·의료급여 수급자가 아닌 자로서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50% 이하인 차상위 계층

○ 지원금액 : 가구당 월 100,000원

○ 사 업 량 : 영주시 전체 130가구 

○ 지급일자 : 매월 20일
  • 지원목적

    
    						
  • 선정기준

    
    						
  • 신청기한

    연초 및 상시신청
  • 신청방법

    ○ 신청불필요: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서 대상자 선정 - 대상자 자격변동 사항을 매월 확인하여 지급여부 결정
  • 지원대상

    ○ 기초 생계·의료급여 수급자가 아닌 자로서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50% 이하인 차상위 계층
  • 소관부처

    경상북도 영주시

  • 제공유형

    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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