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장려 지원

○ 출산 양육 장려금
 - 첫째 : 출생시 100만, 월10만ⅹ20회
 - 둘째 : 출생시 100만, 월20만ⅹ60회
 - 셋째 : 출생시 100만, 월25만ⅹ60회
 - 넷째이상 : 출생시 100만, 월30만ⅹ60회

○출산가정 축하용품 지원
 - 출산 축하용품 20만원상당 지원
  • 지원목적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신청방법

    <출산양육장려금, 출산가정 축하용품 지원>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서 출생신고 시 같이 신청
    
    ○ 온라인 신청
     - 정부24 : www.gov.kr
     - 신청기한 : 출생신고일로부터 90일이내
     - 구비서류 :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 지원대상

    ○ 출산 양육 장려금
     - 신생아 출생일 기준 부  또는 모가 영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가정
    
    ○출산가정 축하용품 지원
     -신생아 출생일 기준 부  또는 모가 영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가정
  • 소관부처

    경상북도 영천시

  • 제공유형

    현금||현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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