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치료관리비 지원

○치매환자 치료관리비 지원
- 치매진료비 및 약제비 본인부담금 지원 (월 3만원/연36만원 한도)
  • 지원목적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신청방법

    유선 연락 후 방문
  • 지원대상

    ○연령기준:만 60세이상인 자 ※21년부터 초로기 치매환자도 선정가능
    ○진단기준 : 의료기관에서 치매로 진단받은 자 
    ○치료기준 : 치매치료제나 혈관성치매치료제를 처방받은 경우
    ○소득기준 : 기준 중위소득 120%이하인 경우
  • 소관부처

    경상북도 영천시

  • 제공유형

    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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