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산부아기사랑택시

○ 임산부아기사랑택시
 - 대    상 : 임산부 등록 후부터 출산 후 6개월까지의 임산부
 - 지원횟수 : 월4회(편도기준)
 - 이용요금 : 1회/1,000원(편도기준) ※ 나머지 요금 시에서 지원
 - 지원구간 : 임산부 자택 ↔ 관내 소아과, 산부인과 병·의원
  • 지원목적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신청방법

    ○ 보건소에 임산부 등록시 탑승권 일괄 지급
  • 지원대상

    ○ 우리시에 주소를 두고 보건소에 임산부 등록을 필한 모든 임산부로 출산 후 6개월까지 지원
  • 소관부처

    경상북도 영천시

  • 제공유형

    이용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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