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 지원대상 - 산모 또는 배우자가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출산가정 - 산모 및 배우자 등 해당가구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중위소득 150%이하 금액에 해당하는 출산가정
-
지원목적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신청방법
○ 방문신청: 구비서류 지참 후 임산부 관할지 보건소 방문 ○ 온라인신청: 온라인 복지로 사이트 이용(www.bokjiro.go.kr)
-
지원대상
○ 지원대상 - 산모 또는 배우자가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출산가정 - 산모 및 배우자 등 해당가구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중위소득 150%이하 금액에 해당하는 출산가정
-
소관부처
경상북도 영천시
-
제공유형
현금(감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