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용의약품산업 종합지원

○ 동물용 의약(외)품 또는 의료기기 제조시설 시설 신축 및 개보수에 필요한 자금(건축물, 시설, 기구, 장비 등) 지원(융자, 10년 상환)

○ 수출 운영자금(원료비) 지원

○ 수출혁신품목육성 지원

○ GMP 컨설팅 지원
  • 지원목적

    우수제조시설(GMP)을 갖춘 동물용의약품 생산시설의 신축 및 개보수 지원, 수출업체 운영자금 지원, GMP 컨설팅 지원, 수출혁신품목육성 지원 등을 통한 수출확대 및 산업경쟁력 강화
  • 선정기준

    ○ 평가위원회에서 동물용의약품 판매 및 수출 실적 증빙서류 등 심사
  • 신청기한

    연중
  • 신청방법

    ○ 사업대상자(사업신청) ==> 시도(접수 및 검토) ==> 농림축산검역본부(심사) ==> 농식품부(확정 및 통보) ==> 시/도(교부금 배정요청) ==> 농식품부(교부금 배정) ==> 시/도(보조금 교부) ==> 사업시행자(사업시행 및 추진결과 보고) ==> 시/도(사업결과 보고) ==> 농식품부(사업 관리)
  • 지원대상

    ○ 동물용의약품 제조업체, 동물용의약품 수출업체
  •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 제공유형

    현금||현금(융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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