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육아지원금 지원

○ 출생일 기준 부 또는 모가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부부가 출산한 출생아, 타 시·군·구에서 부 또는 모와 함께 전입한 생후 48개월 미만 영유아

○ 지원내용
 - 첫째 15만원 24개월 지원(360만원)
 - 둘째 20만원 48개월 지원(960만원)
 - 셋째 30만원 60개월 지원(1,800만원)
 - 넷째 이상 40만원 60개월 지원(2,400만원)
  • 지원목적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정부24(www.gov.kr) 「행복출산」
    
    ○ 방문 신청
     -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지원대상

    ○ 출생일 기준 부 또는 모가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부부가 출산한 출생아, 타 시·군·구에서 부 또는 모와 함께 전입한 생후 48개월 미만 영유아
  • 소관부처

    경상북도 상주시

  • 제공유형

    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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