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생아 건강보험금 지원

○ 지원대상 : 상주시에 주민등록을 둔 부부가 출산한 셋째아 이상의 출생아, 결혼이주여성의 첫째아 이상의 출생아

○ 지원내용 : 월 3만원 이하 보험금 지원(5년 납입, 10년 보장)
  • 지원목적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정부24(www.gov.kr) 「행복출산」
    
    ○ 방문 신청
     -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지원대상

    ○ 상주시에 주민등록을 둔 부부가 출산한 셋째아 이상의 출생아, 결혼이주여성의 첫째아 이상의 출생아
  • 소관부처

    경상북도 상주시

  • 제공유형

    현금(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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