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농귀촌인 주거임대료 지원사업

Ⅰ사업개요

□ 추진목적
  귀농ㆍ귀촌 희망자가 농촌지역의 주택 임대에 따른 정주경비를 줄이고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주거임대료 지원

□ 근거법령
  귀농어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2항
  상주시 귀농ㆍ귀촌인 육성 및 지원 조례 제14조


Ⅱ사업시행 주요내용

□ 사업대상자
  우리시로 전입하기 전 타 시ㆍ군 지역에서 1년이상 거주하다가 우리시 농촌지역으로 가족(부부 이상)과 함께 전입한 지 매년 1월 1일 기준 5년 이내인 세대주로서 농가주택을 1년이상 임대하여 거주하고 있는 자  
   * 농촌지역: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3조 준용
   * 부부 이상: 미혼, 이혼, 사별 등 불가피한 사정인 경우에는 예외로 함
   * 세대주와 세대원의 전입일이 상이한 경우, 오래된 쪽을 기준으로 함

□ 지원내용 및 대상사업
   지원내용
    ㆍ사 업 량 : 20~30가구
    ㆍ지원규모 : 세대당 1,200,000원~3,000,000원
   지원기준
    ㆍ1인 가구: 월100,000원, 총 1,200,000원
    ㆍ2인 가구: 월150,000원, 총 1,800,000원
    ㆍ3인 가구: 월200,000원, 총 2,400,000원
    ㆍ4인 이상 가구: 월250,000원, 총 3,000,000원
      ※ 상기 지원기준 금액을 초과하는 임대료는 자부담이며, 임대료가 지원기준 금액보다 낮을 경우 임대료 지원기준 범위내에서 지급

   대상사업
    ㆍ농촌지역의 농가주택에 대하여 1년 이상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주민등록상 전입신고를 하여 실제 거
  • 지원목적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지원대상

     우리시로 전입하기 전 타 시ㆍ군 지역에서 1년이상 거주하다가 우리시 농촌지역으로 가족(부부 이상)과 함께 전입한 지 기준일(2021.1.1.) 현재 5년 이내인 세대주로서 농가주택을 1년이상 임대하여 거주하고 있는 자  
       * 농촌지역: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3조 준용
       * 부부 이상: 미혼, 이혼, 사별 등 불가피한 사정인 경우에는 예외로 함
       * 세대주와 세대원의 전입일이 상이한 경우, 오래된 쪽을 기준으로 함
  • 소관부처

    경상북도 상주시

  • 제공유형

    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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