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농귀촌인 주택수리비 지원사업
Ⅰ사업개요
□ 추진목적
귀농ㆍ귀촌 희망자가 농촌지역의 농가주택 입주에 따른 정주경비를 줄이고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주거환경 개선지원
Ⅱ
사업시행 주요내용
□ 사업대상자
우리시로 전입하기 전 타 시ㆍ군 지역에서 1년이상 거주하다가 우리시 농촌지역으로 가족(부부 이상)과 함께 전입한 지 연초 기준 5년 이내인 세대주로서 거주하고 있는 농가주택의 보수ㆍ수리가 필요한 자
* 농촌지역: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 준용
* 부부이상: 미혼, 이혼, 사별 등 불가피한 사정인 경우에는 예외로 함
* 세대주와 세대원의 전입일이 상이한 경우, 전입일이 오래된 쪽을 기준으로 함
□ 지원내용 및 대상사업
지원내용
ㆍ사 업 량 : 20~40가구
ㆍ지원규모 : 세대당 10백만원(보조금 5백만원, 자부담 5백만원)
ㆍ지원비율 : 보조 50%, 자부담 50%
대상사업
ㆍ농가주택의 수리(도배ㆍ장판ㆍ보일러 교체, 지붕ㆍ부엌ㆍ화장실 개량, 담장ㆍ마당 정비 등 주거시설의 정비ㆍ보수)에 필요한 비용 지원
ㆍ증축이나 신축에 대해서는 지원 제외
ㆍ환경관리과의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으로 지원 가능한 석면슬레이트 지붕 철거의 경우는 중복지원에 해당되어 지원 제외
지원요건
ㆍ농촌지역의 농가주택을 구입하여 실제 거주하고 있는 자
ㆍ사업신청일 기준 임대 잔여기한이 5년 이상인 농가주택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자
ㆍ신청일 현재 본인 또는 배우자 직계존비속의 농가주택이 6개월이상 공가로 관리되어 오던 것을 취득하여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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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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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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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한
매년 상반기 2~4회 접수(별도 공고 확인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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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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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 사업대상자 우리시로 전입하기 전 타 시ㆍ군 지역에서 1년이상 거주하다가 우리시 농촌지역으로 가족(부부 이상)과 함께 전입한 지 기준일(2021.1.1.) 현재 5년 이내인 세대주로서 거주하고 있는 농가주택의 보수ㆍ수리가 필요한 자 * 농촌지역: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 준용 * 부부이상: 미혼, 이혼, 사별 등 불가피한 사정인 경우에는 예외로 함 * 세대주와 세대원의 전입일이 상이한 경우, 전입일이 오래된 쪽을 기준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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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부처
경상북도 상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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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유형
현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