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농귀촌인 주택수리비 지원사업

Ⅰ사업개요

□ 추진목적
  귀농ㆍ귀촌 희망자가 농촌지역의 농가주택 입주에 따른 정주경비를 줄이고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주거환경 개선지원

Ⅱ
사업시행 주요내용

□ 사업대상자
  우리시로 전입하기 전 타 시ㆍ군 지역에서 1년이상 거주하다가 우리시 농촌지역으로 가족(부부 이상)과 함께 전입한 지 연초 기준 5년 이내인 세대주로서 거주하고 있는 농가주택의 보수ㆍ수리가 필요한 자
    * 농촌지역: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 준용
    * 부부이상: 미혼, 이혼, 사별 등 불가피한 사정인 경우에는 예외로 함
    * 세대주와 세대원의 전입일이 상이한 경우, 전입일이 오래된 쪽을 기준으로 함

□ 지원내용 및 대상사업
  지원내용
   ㆍ사 업 량 : 20~40가구
   ㆍ지원규모 : 세대당 10백만원(보조금 5백만원, 자부담 5백만원)
   ㆍ지원비율 : 보조 50%, 자부담 50%
   대상사업
   ㆍ농가주택의 수리(도배ㆍ장판ㆍ보일러 교체, 지붕ㆍ부엌ㆍ화장실 개량, 담장ㆍ마당 정비 등 주거시설의 정비ㆍ보수)에 필요한 비용 지원
   ㆍ증축이나 신축에 대해서는 지원 제외
   ㆍ환경관리과의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으로 지원 가능한 석면슬레이트 지붕 철거의 경우는 중복지원에 해당되어 지원 제외

   지원요건
   ㆍ농촌지역의 농가주택을 구입하여 실제 거주하고 있는 자
   ㆍ사업신청일 기준 임대 잔여기한이 5년 이상인 농가주택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자
   ㆍ신청일 현재 본인 또는 배우자 직계존비속의 농가주택이 6개월이상 공가로 관리되어 오던 것을 취득하여 실
  • 지원목적

    
    						
  • 선정기준

    
    						
  • 신청기한

    매년 상반기 2~4회 접수(별도 공고 확인 필요)
  • 신청방법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지원대상

    □ 사업대상자
      우리시로 전입하기 전 타 시ㆍ군 지역에서 1년이상 거주하다가 우리시 농촌지역으로 가족(부부 이상)과 함께 전입한 지 기준일(2021.1.1.) 현재 5년 이내인 세대주로서 거주하고 있는 농가주택의 보수ㆍ수리가 필요한 자
        * 농촌지역: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 준용
        * 부부이상: 미혼, 이혼, 사별 등 불가피한 사정인 경우에는 예외로 함
        * 세대주와 세대원의 전입일이 상이한 경우, 전입일이 오래된 쪽을 기준으로 함
  • 소관부처

    경상북도 상주시

  • 제공유형

    현금

+ 자세히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