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본인부담금 지원
○ 지원내용: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본인부담금 전액 지원 - 출생아 당 최대 15일까지 지원(15일 이상 이용 시 본인부담금 발생) - 유형별 차등 지급
-
지원목적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신청방법
○ 방문신청: 상주시보건소 아이맘플러스센터(054-537-5232~3)
-
지원대상
○ 신청일 기준 산모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경상북도이면서, 산후 회복과 신생아 양육지원을 희망하는 모든 출산가정
-
소관부처
경상북도 상주시
-
제공유형
서비스(돌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