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본인부담금 지원

○ 지원내용: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본인부담금 전액 지원
 - 출생아 당 최대 15일까지 지원(15일 이상 이용 시 본인부담금 발생)
 - 유형별 차등 지급
  • 지원목적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신청방법

    ○ 방문신청: 상주시보건소 아이맘플러스센터(054-537-5232~3)
  • 지원대상

    ○ 신청일 기준 산모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경상북도이면서, 산후 회복과 신생아 양육지원을 희망하는 모든 출산가정
  • 소관부처

    경상북도 상주시

  • 제공유형

    서비스(돌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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