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 소비정책 강화

○ 농식품 소비자 교육·홍보, 연구·조사 사업, 농식품 관련 소비자 정책 제언 등에 직접 소요되는 비용 지원
  • 지원목적

    건강하고 합리적인 농식품 소비문화 확산 및 소비자 소통 채널 강화, 소비자의 적극적인 정책 참여를 통한 농식품 신뢰 제고
  • 선정기준

    ○ 사업신청 후 전문가평가를 통한 선정
     - 평가 평균점수가 70점 이상, 종합점수가 높은 순으로 예산 범위 내에서 최종 선정
  • 신청기한

    
    						
  • 신청방법

    이메일 신청
    신청 및 접수 -> 전문가평가 및 선정 -> 사업실시
  • 지원대상

    ○ (공통 필수사항) 소비자 대상 농식품 교육·홍보 프로그램 기획·운영 및 소비자 정책제언·모니터링 등 수행 실적이 있는 기관 및 단체 등
     - (소비자단체 부문) : 소비자 기본법 제29조의 소비자단체
     - (비소비자단체 부문) : 비영리민간단체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 비영리법인 (민법 제32조에 따라 허가받은 법인)
  •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 제공유형

    상담/법률지원||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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