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탈주민 기초생활 물품 지원

○ 정착지원시설로부터 경산시로 전입한 북한이탈주민에게 기초생활물품을 제공
 - 지원기준 1세대 : 100만원 이내
  • 지원목적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신청방법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북한이탈주민이 경산시로 전입할경우 정착지원시설 또는 경산경찰서로 부터 통보가 옴에 따라 통보온 주민을 대상으로 경산경찰서 보안자문협의회가 기초물품 신청
  • 지원대상

    ○ 경산시로 전입한 북한이탈주민
  • 소관부처

    경상북도 경산시

  • 제공유형

    현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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