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탈주민 기초생활 물품 지원
○ 정착지원시설로부터 경산시로 전입한 북한이탈주민에게 기초생활물품을 제공 - 지원기준 1세대 : 100만원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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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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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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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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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북한이탈주민이 경산시로 전입할경우 정착지원시설 또는 경산경찰서로 부터 통보가 옴에 따라 통보온 주민을 대상으로 경산경찰서 보안자문협의회가 기초물품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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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 경산시로 전입한 북한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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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부처
경상북도 경산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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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유형
현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