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 농어민수당
ㅇ 경상북도 농어민수당 지원사업 - 농어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경영체 중 실제 영어영농에 종사하는 경영주 - 농가주, 가구당 1명 - 농가당 60만원 지역화폐 지급/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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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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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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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한
20230101~2023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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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ㅇ 방문신청 :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읍면동 사무소(신분증 지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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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 농어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어업경영체 중 실제 농업, 임업, 어업에 종사하는 경영주(공동경영주를 등록한 경우 그 중 1인) - 신청연도 1월 1일전 1년 이상 도내에 주소를 둔사람 - 신청연도 1월 1일전 1년 이상 계속해서 실제 농어업에 종사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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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부처
경상북도 경산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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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유형
현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