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임부부 지원

○ 정부지원금 외 본인부담금진료비중 진찰료, 투약 조제료 주사료 처치 시술료 마취료 검사료 초음파 진단료 결과지 발급비용 지원
  • 지원목적

    
    						
  • 선정기준

    
    						
  • 신청기한

    시술 완료후 1개월 이내 신청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보건소 : 관할 보건소 방문
  • 지원대상

    ○ 모자보건법, 보건복지부관련지침에 따른 난임시술자중 신청일 30일전부터 현재까지 모두 군에 주민등록을 둔 난임부부
  • 소관부처

    경상북도 군위군

  • 제공유형

    현금

+ 자세히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