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연금
○ 농지가격을 평가하여 매월 생활안정자금(월 지급금)을 지원 - 월 지급금은 농지가격, 가입연령, 지급방식(기간형, 종신형, 전후후박형, 수시인출형, 경영이양형)에 따라 결정됨
-
지원목적
농업인이 소유한 농지를 담보로 노후생활안정자금을 매월 연금처럼 지원하여 농업인의 노후생활 안정 지원
-
선정기준
○ 공부상 지목이 전,답,과수원이면서 실제 영농에 이용중인 농지
-
신청기한
-
신청방법
한국농어촌공사 각 지사에 방문하거나 온라인 신청 (방문 전 상담 1577-7770)
-
지원대상
○ 만 60세 이상, 영농경력 5년 이상 농업인 - 단, 근저당이 설정된 농지는 채권최고액이 담보농지 가격의 100분의 15 미만인 경우 가입 허용
-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
제공유형
현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