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인 안전공제료 지원
○ 사업내용 : 농작업 사고 등으로 인하여 생기는 소득손실, 신체장해, 치료비용 등을 보전하기 위하여 공제료 일부를 지원 ○ 지원내용 : 공제료의 국고(50%), 도군비(30%) 지원
-
지원목적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기타 : 군위농협, 팔공농협, 군위축협, 산림조합군위지부,능금농협군위사업장
-
지원대상
○ 군위군에 주민등록이 있는 만15~87세의 농업인
-
소관부처
경상북도 군위군
-
제공유형
현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