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인 안전공제료 지원

○ 사업내용 : 농작업 사고 등으로 인하여 생기는 소득손실, 신체장해, 치료비용 등을 보전하기 위하여 공제료 일부를 지원

○ 지원내용 : 공제료의 국고(50%), 도군비(30%) 지원
  • 지원목적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기타 : 군위농협, 팔공농협, 군위축협, 산림조합군위지부,능금농협군위사업장
  • 지원대상

    ○ 군위군에 주민등록이 있는 만15~87세의 농업인
  • 소관부처

    경상북도 군위군

  • 제공유형

    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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