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가 한센인 생계비 지원

○ 한센사업대상자 중 수급자(생계급여와 의료급여)에서 제외된 자로서 실제 생계유지가 어려운 자에 대하여 생계비 지원

○ 지원기준 : 1인당 연 2,166,000원/인/년
 - 급량비 : 4,800원 x 365일, 피복비 45,000원, 월동대책비 109,000원(김장비 45,000원 침구비 64,000원), 수용비 86,000원 난방비 174,000원
  • 지원목적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시군구 : 본인 및 대리인이 관할 시군구청 방문
    
    ○ 기타 
     - 우편
  • 지원대상

    ○ 한센사업대상자중에서 생계급여와 의료급여에서 제외된 자로서 중위소득 60% 이하인 자
  • 소관부처

    경상북도 군위군

  • 제공유형

    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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