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하우스 자재 지원
○ 군위군에 주소를 두고 농업경영체를 등록한 농업인에게 양액재배시설, 난방기, 단동비닐, 물받이교체, 측고상승 비용 지원 - 지원기준 : 보조 50%, 자부담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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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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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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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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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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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 농업인, 영농조합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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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부처
경상북도 군위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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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유형
현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