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실 생산비 지원
○ 군위군에 주소를 두고 농업경영체를 등록한 과수농가에게 사과적화제, 장기저장제, 농업용수처리기, 당도측정기, 신선도유지기 지원 - 지원기준 : 보조 50%, 자부담 50%
-
지원목적
-
선정기준
-
신청기한
추후 공지예정(매년 1월 중순예정)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지원대상
○ 농업인, 영농조합법인
-
소관부처
경상북도 군위군
-
제공유형
현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