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방약품 등 지원
○ 써코바이러스, 유행열, 돼지열병, 일본뇌염, 광견병, 뉴캣슬병 등 예방이 필요한 가축전염병의 예방 및 검진약품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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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목적
가축전염병 발생 예방 및 확산 방지를 통한 축산농가의 경제적 손실 예방 및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필요한 방역사업 추진에 소요되는 예방약품 등 지원사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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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기준
○ 과거 가축전염병 발생농가 등을 대상으로 예방약품 등 지원 ○ 농가에서 별도 지자체에 지원신청을 할 필요는 없으며, 지자체별로 축산업 현황 및 과거 질병 발생농장 등을 파악하여 사업대상자를 선정하여 예방약품 등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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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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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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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 국내 축산농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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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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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유형
서비스(의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