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보훈명예수당 및 사망위로금 지급

○ 월 7만원의 보훈예우수당 분기별 지급, 사망시 사망위로금 30만원/회 지급

○ 관련 조례 : 의성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지원목적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 지원대상

    ○ 지급일 기준 의성군에 주소를 둔 국가보훈대상자 중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호부터 제18호까지  해당되는 자
     - 제외대상
      ㆍ 관계 법령에 따라 지원 부적격자로 통보된 사람 
      ㆍ '의성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에 따른 참전명예수당 지급대상자 및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복지수당 지급대상자
  • 소관부처

    경상북도 의성군

  • 제공유형

    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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