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
○ 출생아(쌍태아 포함) 당 최대 15일까지 본인부담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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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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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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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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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 방문 신청 - 보건소 : 관할 보건소 방문 - 신청기한 : 출산예정일 40일 전 ~ 출산일로부터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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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 의성군 주민등록주소를 가진 서비스 이용 산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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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부처
경상북도 의성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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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유형
현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