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

○ 출생아(쌍태아 포함) 당 최대 15일까지 본인부담금 지원
  • 지원목적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보건소 : 관할 보건소 방문
     - 신청기한 : 출산예정일 40일 전 ~ 출산일로부터 30일
  • 지원대상

    ○ 의성군 주민등록주소를 가진 서비스 이용 산모
  • 소관부처

    경상북도 의성군

  • 제공유형

    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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