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 19대 고위험 임신질환으로 진단받고 입원치료 받은 임산부 의료비지원
 - 임신 20주 이상~37주 미만 : 조기진통, 양막의 조기파열
 - 임신20주 이상 : 분만관련출혈, 중증임신중독증, 태반조기박리, 절박유산, 양수과다증, 양수과소증, 전치태반
 - 질병관련 입원 치료기간 : 자궁경부무력증, 분만 전 출혈, 고혈압, 다태임신, 당뇨병, 대사장애를 동반한 임신과다구토, 신질환, 심부전, 자궁내성장제한, 자궁및 자궁의 부속기질환
  • 지원목적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보건소 : 분만일로부터 6개월 이내 임산부 주소지 관할 보건소 방문
     - 구비서류: 진단서, 진료비영수증 원본, 진료비 세부내역서, 입퇴원진료확인서, 출생증명서, 통장사본, 신분증사본,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납부고지서, 주민등록등본, 신청서
  • 지원대상

    ○ 19대 고위험 임신질환으로 진단받고 입원치료 받은 임산부 의료비지원
     - 기준중위소득 180%이하 가구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
  • 소관부처

    경상북도 의성군

  • 제공유형

    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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