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청 조기진단 검사비 지원

○ 신생아 난청 외래 선별검사비의 일부 본인부담금 지원
 - 출생 후 28일 이내에 실시하여 건강보험 적용된 선별검사기준
 - 1회 지원 원칙, 재검 판정 등에 따라 추가지원 가능
 - 검사비 외 항목(진찰료 등)은 지원제외

○ 난청 선별검사 결과 재검 판정 후 난청 확진검사를 받은 경우 확진검사비 일부본인부담금 지원

○ 환아관리 양측 보청기 지원
  • 지원목적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보건소 : 출생 후 1년 이내 영아 주민등록 주소지 보건소로 신청
     - 구비서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납부고지서, 주민등록등본, 신청서, 검사결과서
  • 지원대상

    ○ 기준중위소득 180%이하 가구의 영아,  다자녀가구의 영아 소득기준 무관
     - 보청기지원 : 만3세미만
  • 소관부처

    경상북도 의성군

  • 제공유형

    기타(상담)||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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