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실봉지지원

과실봉지 지원단가의 50% 지원

※ 농가 희망에 따라 1,2,3중 또는 기타 과실봉지도 지원 가능
  • 지원목적

    
    						
  • 선정기준

    
    						
  • 신청기한

    연초(공고에 신청기한 제시)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읍·면사무소 서류 제출
  • 지원대상

    1. 신청자격: 의성군에 주소를 두고,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0.1ha 이상 과수재배농가 경영주 및 영농조합법인 등
    2. 지원제외
      - 농업경영체 미등록자 및 경영주 외 농업인
      - 농업 이외 전업적 직업이 있는 자
      - 과수분야 사업포기자
      - 의무자조금을 납부하지 않은 농가 및 경영체(사과 재배농가)
      - 보조금 부당사용으로 지원제한 기간 중인 자
      - 지방세 체납자
    3. 대상자 선정
      - 과수재배농가로 사업추진에 있어 자부담 능력이 있는 자
  • 소관부처

    경상북도 의성군

  • 제공유형

    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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