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 농산물 직거래 지원사업

○ 친환경농산물 직거래를 위한 구매자금 및 판매장 개설 및 확장을 위한 임차보증금 및 시설비 융자지원

○ 융자지원한도 : (운영자금) 업체당 5,000백만원, (시설자금) 매장당 500백만원

○ 지원금리
 - 운영자금 : 고정금리(농업인 연 2.5%, 조합 등 연 3%) 또는 변동금리
 - 시설자금 : 고정금리(농업인 연 2.0%, 조합 등 연 3%) 또는 변동금리
  • 지원목적

    친환경농축산물 유통 활성화를 위해 유통·가공업체에 생산자와의 직거래 구입자금 및 판매시설비 융자 지원
  • 선정기준

    ○ 전년도 친환경농산물 구매실적, 신용도 등
  • 신청기한

    매년 2월말까지 접수
  • 신청방법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① 해당지역 농협중앙회 시군지부(농정지원단), ② aT 관할 지역본부에 제출(선택)
  • 지원대상

    ○ 친환경농축산물 직거래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생산자단체, 생협, 전문유통업체, 유기 및 무농약원료 가공식품업체, 전자상거래사업자, 개인사업자 등
  •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 제공유형

    현금(융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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