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가도우미지원사업

1. 목    적
 ❍ 여성 농어업인이 출산 등으로 농어업 작업을 일시 중단하게 될 경우, 농어가 도우미가 작업을 대행하여 농어업 작업의 중단을 방지
 ❍ 농어가 소득안정을 도모하고, 출산 여성 농어업인의 모성을 보호하여 여성 농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
2. 지원 대상 
 ❍ 도내 농어촌지역 또는 준농어촌지역에 거주하는 출산 또는 출산예정 여성 농어업인
    - (제외) 신청인은 농어업외 전업적 직업이 없어야 하며 배우자가              전업직업인인 경우 농어업외 소득이 연간 3,700만원 이상
    - (포함) 국제결혼하여 농어촌에 거주하는 외국인 여성농어업인        ※ 임신 4개월(85일) 이후에 발생한 유산‧조산‧사산의 경우도 출산에 포함
3. 지원액
 ❍ 도우미 1일 기준단가 70,000원의 80%(56,000원)를 예산에서 지원
     ※ 지원단가 : ’17년(4만원)→’18년(5만원) →’19년~’20년(6만원) → ’21년(7만원)
 ❍ 도우미 사용에 따른 노임은 당해 농어업인과 도우미 간에 합의하여 자율적으로 결정‧시행
    - 1일 작업이 8시간 이상(휴식시간 제외)일 경우 : 1일 이용료전액 지원
    - 1일 작업이 8시간 미만(휴식시간 제외)일 경우 : 시간급으로 계산
     ※  근무형태는 주 5일 이하 근무를 원칙으로 하되 지역의 농업실정을 감안하여 시장·군수가 조정 가능
4. 신청 기간
 ❍ 출산(예정)일 기준으로 출산 전 90일부터 출산 후 150일까지 
    240일 기간 중에 농어가도우미 이용 신청
  • 지원목적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지원대상

    1. 지원 대상 
     ❍ 도내 농어촌지역 또는 준농어촌지역에 거주하는 출산 또는 출산예정 여성 농어업인
        - (제외) 신청인은 농어업외 전업적 직업이 없어야 하며 배우자가              전업직업인인 경우 농어업외 소득이 연간 3,700만원 이상
        - (포함) 국제결혼하여 농어촌에 거주하는 외국인 여성농어업인        ※ 임신 4개월(85일) 이후에 발생한 유산‧조산‧사산의 경우도 출산에 포함
  • 소관부처

    경상북도 의성군

  • 제공유형

    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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