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식품인증지원

○ 수출물량(kg)x표준물류비의 7%
  • 지원목적

    포장 운송 등 물류비의 부담이 큰 농식품 부류에서 수출물류비를 일부지원 하여 농식품 수출 확대 및 농가소득 증대 도모
  • 선정기준

    ○ 등록일 기준 과거 1년간 단일부류 수출실적(FOB) 10만불 이상인업체
  • 신청기한

    연중
  • 신청방법

    수출지원시스템(atess)에 신청
  • 지원대상

    ○ 농식품 수출업체 등
  •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 제공유형

    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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