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식품인증지원
○ 수출물량(kg)x표준물류비의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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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목적
포장 운송 등 물류비의 부담이 큰 농식품 부류에서 수출물류비를 일부지원 하여 농식품 수출 확대 및 농가소득 증대 도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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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기준
○ 등록일 기준 과거 1년간 단일부류 수출실적(FOB) 10만불 이상인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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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한
연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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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수출지원시스템(atess)에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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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 농식품 수출업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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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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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유형
현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