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농인 지원

○ 영농정착금지원 : 농기계, 묘목 구입, 비닐하우스 설치 등 영농기반 마련, 4백만원 이하/농가당

○ 주택수리비지원 : 낙후된 주택 시설 수리, 400만원 이하/농가당

○ 농지구입 세제지원 : 200만원/농가당

○ 농지구입이자지원 : 정책자금으로 구입한 농지에 대한 이자 지원, 매년 150만원 이하/농가당

○ 귀농학교수강료지원 : 30만원 이하/농가당
  • 지원목적

    
    						
  • 선정기준

    
    						
  • 신청기한

    20220117~20220211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지원대상

    ○ 가족(부부이상)이 함께 귀농한 지 3년 이내, 사업신청연도 기준 만 65세 이하의 세대주
    ○ 전입 전 2년 초과된 농지원부, 농업경영체를 소유하지 않고 있는 자
    ○ 귀농인 : 농촌으로 전입 직전 1년이상 농촌외 지역에서 거주한 자
  • 소관부처

    경상북도 청송군

  • 제공유형

    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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