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 직거래 활성화

○ 농업인 정례 직거래장터 개설 및 운영비용 
 - 장터 개설에 필요한 장비(부스․판매대 등) 및 홍보비 등에 활용 

○ 직거래 활성화를 위한 조직화 등 교육 및 컨설팅 비용  

○ 생산자·소비자 대상 직거래 홍보비용
  • 지원목적

    ○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를 통해 기존 유통경로와의 건전한 경쟁을 촉진하여 보다 효율적인 농산물 유통환경 조성에 기여 
    
    ○ 농업인이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직거래 확산으로 농가소득 제고, 불필요한 유통비용 절감에 따라 소비자 장바구니 물가 안정에 기여 
    
    ○ 유기농식품 온라인 판매 채널 확충을 통한 친환경농산물 생산농가의 안정적인 판로 확보와 소비자의 구매 접근성 향상
  • 선정기준

    ○ 사업신청 후 전문가평가를 통한 선정
  • 신청기한

    별도 안내
  • 신청방법

    사업신청자는 사업신청서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 제출 
    
    ○ 정례직거래장터 : 지자체 공문 안내, 공고 → 접수  → 평가위원회가 선정
  • 지원대상

    <정례직거래장터> 
     ○ 대상: 정례직거래장터 운영을 희망하는 지자체, 생산자단체, 소비자단체 및 민간단체 등(단, 지자체의 경우 직거래장터 위탁 주체 필요)
  •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 제공유형

    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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