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농업인긴급재난지원금(청송군 농민수당)
○ 지원대상 : 신청연도의 직전 1년 이상 관내 주소를 두고 계속하여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경영체 경영주이며 실제 농업, 축산업, 임업에 종사하는 농업인에게 농민수당 지원 ○ 지원단가 : 50만원/농가(연1회) ○ 지원방법 : 전액 청송사랑화폐로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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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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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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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한
20220128~2022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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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읍면사무소 : 거주지 관할 읍면사무소 산업담당 (농민수당 담당자)에 서류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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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 신청연도의 직전 1년 이상 관내 주소를 두고 계속하여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경영체 경영주이며 실제 농업, 축산업, 임업에 종사하는 농업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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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부처
경상북도 청송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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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유형
현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