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농업인긴급재난지원금(청송군 농민수당)

○ 지원대상 : 신청연도의 직전 1년 이상 관내 주소를 두고 계속하여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경영체 경영주이며 실제 농업, 축산업, 임업에 종사하는 농업인에게 농민수당 지원

○ 지원단가 : 50만원/농가(연1회)

○ 지원방법 : 전액 청송사랑화폐로 지급
  • 지원목적

    
    						
  • 선정기준

    
    						
  • 신청기한

    20220128~20220228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읍면사무소 : 거주지 관할 읍면사무소 산업담당 (농민수당 담당자)에 서류 제출
  • 지원대상

    ○ 신청연도의 직전 1년 이상 관내 주소를 두고 계속하여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경영체 경영주이며 실제 농업, 축산업, 임업에 종사하는 농업인
  • 소관부처

    경상북도 청송군

  • 제공유형

    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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