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모·신생아건강관리사지원

○ 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를 통한 산모의 회복과 신생아 양육 지원을 위한 바우처 지원
  • 지원목적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관할 읍면사무소 신청
     - 보건소 : 보건의료원 신청
    
    ○ 온라인신청
     - 정부24 : www.gov.kr
  • 지원대상

    ○ 산모 및 배우자 등 해당가구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중위소득 150%이하 금액에 해당하는 출산가정(150%초과 가정은 예외지원)
  • 소관부처

    경상북도 청송군

  • 제공유형

    이용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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