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초지조성비 감면

대체초지조성비의 감면기준 초지법 시행령 별표2를 참조
1. 중요 산업시설
 가. 중요군수산업시설⋅기간산업시설 → 100분의 50 면제
 나.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산업단지 → 전액 면제
 다.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지정받은 벤처기업집적시설과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산업기술단지 → 전액 면제
 라.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제12조에 따라 기업도시개발구역 안에 설치하는 시설용지 → 100분의 50 면제
 마. 「물류정책기본법」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물류시설 → 100분의 50 면제
 바. 「관광진흥법」 제2조에 따른 관광지ㆍ관광단지 → 전액 면제
 사.「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2조에 따른 승인을 얻어 혁신도시개발예정지구 안에 설치하는 시설용지 → 100분의 50 면제

2. 공용 또는 공공용시설
 가. 국방⋅군사시설 → 전액 면제
 나. 공공청사 → 전액 면제
 다. 「도로법」에 따른 도로, 「하천법」에 따른 하천, 철도 → 전액 면제
 라. 항만 및 공항시설 → 100분의 50 면제
 마. 농지개량시설 → 전액 면제
 바. 국토보존시설 → 전액 면제
 사.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댐시설 및 그 수몰대상지 → 전액 면제
 아. 학교시설
  1)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초등학교 시설 → 100분의 60 면제
  2) 「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초등학교는 제외한다) 시설 → 100분의 50 면제
 자. 「청소년기본법」에 따
  • 지원목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산업시설(국방, 군사시설, 공공청사, 도로, 땜 등) 개발을 용의하게 하기 위함
  • 선정기준

    ○ 초지법 시행령 제16조의3에 해당될 경우
  • 신청기한

    수시
  • 신청방법

    방문접수
  • 지원대상

    ○ 제16조의3(대체초지조성비의 감면대상등) 참조
  •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 제공유형

    현금(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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