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 주민자녀 장학급 지급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자녀로서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품행이 바르며 학교장이 추천한 일정 조건에 적합한 고등학생 1인당 50만원 장학금 지급
  • 지원목적

    
    						
  • 선정기준

    
    						
  • 신청기한

    20211001~20211031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학생 본인 및 보호자가 해당 읍면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자에 한하여 신청
  • 지원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고등학생 자녀
  • 소관부처

    경상북도 영양군

  • 제공유형

    현금(장학금)

+ 자세히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