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선장비지원

○ 양망기, 양승기 등 생산비절감장비 지원

○ 무인기관실용 자동소화장치, 구명동의 등 안전장비 지원

○ 보조 60%(도비 18%, 시군비 42%), 자부담 40%

○ 척당 500만원 이내(보조 60%)
  • 지원목적

    
    						
  • 선정기준

    
    						
  • 신청기한

    2월 중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시군구 : 거주지 관할 시군구청 방문 신청
  • 지원대상

    ○ 영덕군에 어선등록을 필하고 주민등록상 도내 주소를 두고 있는 자의 소유 어선
  • 소관부처

    경상북도 영덕군

  • 제공유형

    현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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