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농인 농지 임차료 지원
○ 귀농인농지임차료지원 - 사업내용 : 농지임차료 50% 지원(최대 200만원까지) - 지원조건 : ㎡당 논,밭 300원, 비닐하우스 4,000원, 최소 1,000㎡ 이상 3년 이상 임차계약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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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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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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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한
매년 초(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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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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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 타시군에서 1년 이상 거주하다가 기준일 현재 농업경영을 목적으로 우리 군으로 전입한지 5년 이내이고, 만 65세 이하인 세대주로 실제 영농에 종사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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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부처
경상북도 청도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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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유형
현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