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농인 농지 임차료 지원

○ 귀농인농지임차료지원
 - 사업내용 : 농지임차료 50% 지원(최대 200만원까지)
 - 지원조건 : ㎡당 논,밭 300원, 비닐하우스 4,000원, 최소 1,000㎡ 이상 3년 이상 임차계약자
  • 지원목적

    
    						
  • 선정기준

    
    						
  • 신청기한

    매년 초(1월)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 지원대상

    ○ 타시군에서 1년 이상 거주하다가 기준일 현재 농업경영을 목적으로 우리 군으로 전입한지 5년 이내이고, 만 65세 이하인 세대주로 실제 영농에 종사하는 자
  • 소관부처

    경상북도 청도군

  • 제공유형

    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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