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전동보장구 수리비 지원

○ 장애인 1인 1년내 200,000원 한도내에서 지원
 -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 수리비의 90% 지원
 - 일반장애인 : 수리비의 80% 지원
  • 지원목적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전동보장구 수리지원 신청
  • 지원대상

    ○ 관내 등록 장애인
  • 소관부처

    경상북도 청도군

  • 제공유형

    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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